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위하여 인력·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실제로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정보(사망·중상·경상)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구급대의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사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의료기관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대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대형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이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민간 구급차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경우 이송한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119구급차로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진단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급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등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등의 지휘에 따르도록 함(안 제20조).
나. 국민안전처장관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발생규모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지원요청)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제2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69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