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고,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자치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실적과 성과를 쌓아 왔음.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시·도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함(안 제6조제1항)
나. 시·도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규임용시험, 승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제32조 및 제39조).
다.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시·도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라.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 의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54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5조(임용의 기준)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27조(신규임용)
제29조의3(전입)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74조(훈련)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9조(표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