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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화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조사의 범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인명피해조사가 포함됨.
이에 따라 소방기관에서는 부상자 병원이송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사망이나 부상 정도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인명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등을 이유로 부상 정도, 사망 여부 등 부상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인명피해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은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관계 의료기관의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