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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41인 ·
현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매해 4만 여명에 이르고 있음. 이는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더 무거운 범죄로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보다 오히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벌금형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존재함.
현행 형법은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벌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함.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부할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형법 제69조 제1항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되는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벌금을 분할 납입하게 하는 방법이나 납입 기한을 정하여 주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절실함.
벌금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원과 검사에게 제도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높음.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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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