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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두고 있으나,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확인 단계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의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현행의 30일 심사기간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실의 확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심사·통보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심도있는 재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3항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7조의2(재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