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 규정에서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5년 5월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유행에서 보듯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의 1차 관문이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감염병 예방, 관리,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지원토록 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병원감염 방지계획 시행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위탁하고, 전담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4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