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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5년 5월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은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허점을 여실하게 드러내었음.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하여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되었으며,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으로써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단체로 하여금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게 하고 전문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감염병환자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