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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법무부장관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나. 법무부장관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