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16.5%가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 평균적 수준의 1.5배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현행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부 유형에 해당할 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변경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포괄하는 더 큰 범위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23조(상담지원)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