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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림청장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 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산림청장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교과과정,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의 교육계획, 교육강사 확보현황, 교육환경 구비현황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전문교육기관 지정 시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임.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교육·훈련을 위탁할 시에도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도록 하는 이중적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교육기관 지정 이후 산림청장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시에는 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가 아닌 사전 신고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훈련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