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8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적용되던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복잡ㆍ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설비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하는 한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 등록의 과도한 제한 해소(안 제10조제1호 및 제5호)
1) 현행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대규모점포 등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로서 과도하게 제재하는 문제가 있음.
2)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행위 능력 결격 및 파산의 경력은 범죄행위 경력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대규모점포 등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나. 물류설비에 대한 인증제도 폐지(현행 제27조 및 제27조의2 삭제)
1) 현행은 물류설비의 인증 제도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음.
2)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위임범위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현행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범위 없이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부지면적, 시설면적,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을 지정요건으로 하여 위임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배제)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44조(청문)
제45조(보고)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8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