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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4조제4항 전단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 후단은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이 현행법 제4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사용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44조제4항 전단은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관리규약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고 각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주체들이 서로 협조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하라는 의미이므로,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 혼합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사용자’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사용자’로 개정함으로써 사용자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