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화 시대에 창업한 많은 중소기업대표들이 고령화되면서 원활한 가업승계가 가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 관련 세제를 개선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이루어 가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71조(연부연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