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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상표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 등의 조치에 따른 피고 또는 피고소인의 손해를 원고 또는 고소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압류 등의 조치에 따른 원고 또는 고소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지 않은 피고 또는 피고소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