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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만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한 편의에는 이와 같은 물리적 수단 또는 조치 뿐 아니라 기존의 관련 규정·기준·관행 등의 변경과 같은 비물리적인 수단 또는 조치가 포함됨. 비물리적인 수단이나 조치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한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당한 편의가 물리적인 수단에만 한정되지 않음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음.
이에 정책·절차·관행 등 제도적 수단과 조치 등을 정당한 편의에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정의에 정책·절차·관행 등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차별행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