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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거짓된 정보의 제공 등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이용자가 결혼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의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한편,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