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2015년 5월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이 발생한 이후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자가 급증했음. 그러나 보건당국의 초동대처 실패와 감염자 확산은 계속 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간 정보공유 부족으로 효율적 방역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음.
이에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 및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감염병 확진 및 격리에 따른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방치단체 및 교육청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도록 의무화하며(안 제8조제1항),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관리 지원 및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해야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37조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곳에서 이동할 수 없음(안 제41조제4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및 시설에 격리된 의심환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안 제41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에 따라 일시 폐쇄 또는 휴원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함(안 제7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7조의2(감염병위기 시 의료기관의 휴원 등)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생활보호)
제70조(손실보상)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