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는 관행적으로 계좌개설과 회원 가입 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확인한 후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 또는 스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파일로 저장하고 있음.
이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제시될 경우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에 더불어 주민등록증 뒷면에 있는 암호화 처리도 되지 않은 바이오 정보인 지문정보도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수집저장하게 됨. 최근 들어서는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통한 본인확인 기술의 확산에 따라 바이오 정보의 복제 및 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정보를 복사 및 저장을 통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37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