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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육군특수무기정비단 및 공군40보급창 등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다가 그 상급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부대와 통합되면서 군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는데, 현행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용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과 유사한 법인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자치부장관이 5년 단위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임운영기관의 기본운영방향, 추가적인 지정해제 및 제도개선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 사유에 상급 기관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와 다른 기관부대와 통합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군 책임운영기관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제6조제2항,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76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