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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농장들에 대한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방역사가 수시로 농장을 방문하여 정보를 취득·갱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농장 정보의 취득 및 갱신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