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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학술활동지원 사업비를 지급받은 연구자나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이 부정하게 사업비를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사업비의 지급중지, 환수, 참여제한의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 사업비의 부정한 사용 및 목적 외 사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제재 수단 필요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입법미비로 부정하게 사업비를 받은 경우 환수가 가능하지만 사업 수행 과정의 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부분을 수정하고자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또한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이 학술활동 지원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재부가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술활동 지원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49 · 학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