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였고 20여년이 흐른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자치와 복지 향상을 위해 수많은 실적과 성과를 쌓아 왔음.
그러나,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지방의원 발의 조례도 입안 단계부터 재정소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 예고 기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광역의회(시도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등을 부여하며, 지방의원발의 의안(조례 포함)에도 의안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례안 예고 기간을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고 함(안 제66조의2제1항).
나. 지방의회의원도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여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66조의3제1항).
다. 시도의회 의장은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밖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9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조례안예고)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