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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 규정의 일몰을 2015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2015년을 기점으로 영세율 적용이 종료되는 경우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어르신 등 무임수송과 원가이하 운임징수에 따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그 부담도 더 커질 우려가 있음.
또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청소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도시철도 시설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을 201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도시철도 시설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도시철도가 대중교통수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제4의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