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4년 여성가족부가 분류한 ‘성매매 조장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채팅 앱)’은 182개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이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채팅 앱을 통하여 ‘조건만남’으로 청소년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태임.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사이트에 대해서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3초 이상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에서 채팅 앱 등에 대해서도 성매매에 대한 경고문구를 게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매매를 의심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컨텐츠의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등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