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지난 5월 20일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보건당국의 예측과 달리 빠른 속도로 신종 감염병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감염병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감염상황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이동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더불어 감염병의 효과적인 치료와 차단을 위해서 감염병 의심환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은 물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감염병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된 내용에 착오·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및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국가는 자택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지역의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신설).
라. 국고 부담 경비에 제70조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를 포함함(안 제67조제10호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종 전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7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