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공무원이 조세행정과 관련하여 조사를 할 때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등이 주류적인 조사방식이고 출석 요구는 이를 보완하는 조사방식인데,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유선으로 세무관서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등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조세 관련 조사는 형사절차와는 다른 측면이 있고 형식상 조사대상자의 동의와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기존의 조사관행은 일반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석 요구의 법적 근거 및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세법에 따른 질문·조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에 대하여 협력의무가 있는 납세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자가 출석한 경우, 그에 따른 기회비용의 손실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석에 소요된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보전을 위하여,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출석 요구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19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19(출석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