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난 2002년 6월 29일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은 북한측의 해상 전력과 우리 해군이 접전을 벌인 결과, 북한 함정이 대파하고 30여명의 인원이 사상함은 물론이고 우리 해군의 고속정도 1척이 침몰하고 장병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상당히 전투상황이 치열했고 피해 규모가 컸던 전투였었음.
그러나, 전투 중 전사한 장병에 대하여 사망보상금 등의 보상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전사자에 대하여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하도록 적용하지 못하여 다른 사례에 비하여 부당한 처우를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지금이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 수호의 의지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2연평해전의 전투를 수행한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2년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와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군인의 명예선양과 숭고한 군인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추모 전시물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과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등의 명예선양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국가는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전상을 입은 전투수행자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전투수행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자. 명예선양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14조).
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전사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이거나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16조).
파. 전사한 전투수행자로서 전사 당시 진급 예정자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전사자의 진급을 적용함에 있어 2계급을 진급시키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