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유선전화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만 가입한 사람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유선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기존의 조사방법은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신뢰성이 부족해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이에 대안적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무작위 선택방식을 이용한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번호는 지역별로 국번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를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여론조사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고려한 표본추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휴대전화번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로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이러한 여론조사는 실현되기 어려움. 이동통신사업자가 약관을 개정하여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공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언제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택배·전자상거래 및 콜택시 영업 등을 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의 전화번호를 특정 휴대전화번호에 부여하여 통화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안심번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선 등에 관한 여론조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상으로 생성된 안심번호의 지역별 표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여론조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여론조사를 위하여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상으로 생성된 안심번호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제1항 신설).
나. 정당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안심번호 생성 및 제공의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구분된 안심번호의 표본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60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실시 전에 피조사자에게 이를 밝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제4항 신설).
라. 안심번호를 남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에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의4제5항 및 제96조제10호의3 신설).
마.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의4(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6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