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재외투표를 위하여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신청서에 여권사본과 국적확인 서류의 사본(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에 한정)을 첨부하여야 하나, 국내선거의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첨부서류가 없고 본인의 주소,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외부재자와 재외국민의 신고·신청을 받아 별도의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는 재외선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시하는 거소투표신고 등과 달리 본인 확인을 위하여 그 신고·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재외선거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재외투표 신고·신청의 경우에도 신고·신청서만 제출하면 재외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외부재자와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편의를 제고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투표와 재외투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 투표에서도 허위 서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는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권번호·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5호 신설).
나.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여권번호·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 또는 모의 성명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신고·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수정ㆍ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그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함(안 제218조의4제5항 신설, 안 제218조의5제5항).
다. 사전투표와 재외투표(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