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노선 없이 일정한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바, 지역에 따른 운행환경의 차이로 운행거리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
특히 주로 배회영업이 이루어지는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대기호출영업이 주를 이룸에 따라 대도시 택시차량과 비교할 때 운행거리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현행 택시차량에 적용되는 차령이 도래하더라도 자동차의 성능과 내구성 및 정비기술의 향상으로 택시차량의 운행과 택시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실정임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택시차량에 적용되는 차령을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급격한 인구감소와 자가용자동차의 보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승객의 감소가 계속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차량의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시도지사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운행환경에 적합한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설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재 지역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택시운송사업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