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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은 보험계약 기간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여 보험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을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사실상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정부는 보험금 상당액과 보험료 납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타인으로부터 보험료의 재원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