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등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과도한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어린이집에 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호·양육을 담당하는 양육담당교사와 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담당교사로 구분하여 두도록 하여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