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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과 달리 소득세와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납세방식이 변경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과세체계의 개편에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간 과세자료의 공유체계가 미리 갖추어지지 않아 납세자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제출한 첨부서류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소득세 납부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6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62(지방소득세 신고 시의 서류 제출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