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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집회 또는 시위 등의 현장이나 그 밖에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 충돌현장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워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또한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촬영은 어떠한 법적 통제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한하여 집회 또는 시위 현장을 촬영한 장비와 촬영물을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변형 없이 기록·보관토록 하고,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을 때 그 즉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집회 또는 시위 현장의 촬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