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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디자인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여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 해당 디자인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회복대상을 실시 중인 디자인에만 한정하고 있고, 권리회복 시 내야 하는 신청료도 특허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 또한 디자인등록 후 스스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실시준비 중이거나 실시예정인 디자인도 권리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권리회복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실시 디자인도 권리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권리회복시 내야하는 권리회복신청료는 3배에서 2배로 인하하도록 함(안 제84조제3항).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다. 디자인등록 후 디자인권자가 스스로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