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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하더라도 잔여 특허료를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허료 반환 규정의 합리화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맞춰 특허료 감면대상자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정비(안 제83조제2항)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함.
나. 특허권 포기 시 특허료 반환 근거의 신설(안 제84조제1항제5호)
특허권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되도록 수수료 반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제215조(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