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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령화 현상 심화로 치매인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2014년 7월 인지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인 치매특별등급 관련 서비스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를 위한 인지훈련 도구로써 인지훈련워크북, 인지카드 2종 및 활용 매뉴얼 2종이 사용되고 있으나, 기타재가급여의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그 용도를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치매인구 대상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추가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기타재가급여의 범위를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외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치매인구 대상 인지훈련 프로그램 관련 복지용구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