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부는 중소기업을 창업·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파산한 기업인이 재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및 재창업 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부도덕하게 기업을 운영하였던 재창업자에 대하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던 재창업자와 구분하여 정부의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창업 지원 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재창업지원)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