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해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산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기업체의 휴·폐업으로 인해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협의매수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산업집적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복합구역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