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7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아직도 “일제강점기” 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모두 “대일항쟁기”로 바꾸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