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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산림교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 시설과 인력 기준이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종전의 산림청장 대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