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교사는 정규 수업 이외에 교육복지프로그램 운영, 방과후학교, 상설동아리 운영, 학부모 민원 해결, 각종 공문 처리, 학교의 각종 행사 지원, 학교폭력 학생 생활지도 등의 각종 행정업무가 과다하여 수업의 질 저하, 인성 및 생활지도의 소홀, 교사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로 교사 본연의 임무인 교육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있음.
한편, 일부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무행정전담팀 운영, 행정지원인력의 증원배치 및 처우개선 등으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음.
이에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교무행정직원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