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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17대 국회 본회의(제269회국회 정기회, 2007. 9. 20)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명과 조항 규정에 아직도 ‘일제하’ 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바 이를 수정하여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제명과 규정에서 쓰이고 있는 ‘일제하’라는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한’의 표현으로 수정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 정신을 고취시켜 국민의 성숙한 국가의식을 고양시키고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