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2007년 9월 20일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대한민국 국회는 국사교과서나 공공기관의 공문 등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등을 우리의 주체적이고 저항적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적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는 표현인 “대일항쟁기” 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제명에 여전히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명).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