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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가해제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