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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애완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거미나 전갈 등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 가운데 맹독을 갖고 있는 전갈인 데스스토커 등은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세법」 제237조제3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밀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유해곤충”을 위해성 평가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 중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유해곤충의 사육·거래·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2조제1의2호, 제10조의2 및 제16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유해곤충의 사육 및 거래 금지)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