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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특별적립금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사업범위에 “어업·어촌” 및 “수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