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과거 신종인플루엔자 등은 국내에 많은 사상자를 낳는 등 그 피해는 막대하였고, 현재 중동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으로 인하여 국내는 2015년 6월 2일 기준으로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 된 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25명은 확진자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명은 사망하였음. 특히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종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격리 조치자 등의 생활보호)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