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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정치자금법 따르면,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보조금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여성의 정치참여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여성정치인 육성 및 교육, 여성정책개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책연구소와 별도로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치교육, 여성정치인의 발굴,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