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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96조(겸임 등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교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부 시도생활체육회 회장을 현직 시도지사가 맡고 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는 제천시생활체육회 18개 종목별연합회가 제천시체육회 회장으로 있는 특정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